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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추가

등록 2022.08.08 17: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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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분야 지원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로 농업인 농작물 재배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추가됐다고 8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국민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을 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업무 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 민원을 처리한다.

현재 34개 기관이 보유한 164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고, 779개 공공기관이 2417종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해지면서 농업인이 농식품 분야 융자·보조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받는 불편이 사라진다.

앞으로 농업·농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180만 농업경영체의 농작물 재배 현황 등 등록정보를 확인해 관련 지원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지자체 등 이용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을 명시해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된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농업인이 농관원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수고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작은 불편까지 꼼꼼하게 챙겨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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