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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긍정, 사실혼 배우자 포함은…" 재계, 친족 범위 개정 설왕설래

등록 2022.08.11 11:42:20수정 2022.08.11 12: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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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 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08.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 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대상이 되는 재벌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했다. 재계는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환영하고 있지만 친족에 '사실혼 배우자'를 추가한 데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재벌 총수의 친족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대신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는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환영과 동시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 규제 완화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다만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상 외부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기업집단 규제 존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기존 친족 범위가 문제가 있었다. 특수관계인이 되면 공정위의 감시, 규제 대상이 된다"며 규제 완화에 긍정적 평가를 보탰다.

이어 "외국에서는 공정거래법으로 담합이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 횡포를 규율한다. 대기업 집단을 규제하고 공시하는 시스템은 우리나라에만 있다"며 "외국에는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에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을 기점으로 친족, 계열사 등 일정한 범위 안에서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을 정하고 있다. 사실상 동일인이 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규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 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은 동일인과 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 및 그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했다.

아울러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했다. 단,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사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주요 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우오현 SM그룹 회장(왼쪽),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 = 뉴시스DB) 2022.8.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우오현 SM그룹 회장(왼쪽),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 = 뉴시스DB) 2022.8.11.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롯데그룹과 SM그룹 사례가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과 서미경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 윤 부위원장은 "롯데그룹의 경우 신격호 회장은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은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이라 서미경씨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SM그룹의 경우 우오현 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김혜란씨가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M그룹은 사실혼 배우자가 그룹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상태"라며 "그 부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바뀌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SK그룹의 경우 최태원 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희영씨는 이미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이미 티앤씨(T&C)재단이라는 공익법인 자체가 동일인 관련자로 들어와있고, 김씨가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과 관계없이 현재도 동일인 관련자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우리한테 사실혼 배우자도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이 될 것"이라며 "자료 허위 제출에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 형사 제재까지도 가능하다. 단순 누락, 실수의 경우에도 경고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혼 배우자' 공개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재계에서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태원 SK 회장처럼 본인이 직접 사실혼 관계를 밝히지 않는 한 사실혼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몇이나 되겠냐"며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공연히 분란만 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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