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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용균 사망 사건 당시 점검구 덮개 제거됐다는 진술 나와

등록 2022.08.11 20:23:31수정 2022.08.11 2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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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컨베이어벨트 운전 중일 때 외향에 있는 덮개 항상 덮어놔야"

"컨베이어벨트 운전 시 낙탄 제거하면 상당히 위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컨베이어벨트 밖에 있던 점검구에 덮개가 제거돼 있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11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와 하도급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과거 서부발전 기술부장 등을 역임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벨트 외향에 점검구가 달려있었는데 덮개가 모두 떨어져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사실은 몰랐다”라며 “덮개가 존재했던 이유는 컨베이어벨트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가까이 다가가거나 할 경우 안전을 위해 덮개를 항상 닫아 놓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낙탄을 제거할 경우 덮개를 열어 삽으로 낙탄을 제거하는데 이때 컨베이어벨트가 운전 중일 때는 안에서 낙탄을 제거하도록 하면 안 되며 상당히 위험하다고 진술했다.

또 공기부양식으로 이뤄진 컨베이어벨트 9·10호기의 경우 운전하거나 돌아갈 때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점검구 덮개를 항상 덮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갈고리로 잠금장치가 돼 있는 점검구 덮개부터 컨베이어벨트까지 어느 정도 간격이 있다”라며 “점검구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말려들어 가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전날인 12월 10일 오후 10시 41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컨베이어벨트 등을 점검하고 낙탄 처리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말려들어 사고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점검 작업을 시행할 때 컨베이어벨트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며 한국발전기술 백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서부발전 관계자 8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중 관계자 11명에게는 사회봉사 120~200시간도 함께 명령됐다.

다만 서부발전 김 전 대표에게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계약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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