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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범위 재편…온라인 주류 판매 전면 허용될까?

등록 2022.08.12 12:00:00수정 2022.08.12 1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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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통주 범위 개편 방침…막걸리 포함하고 박재범 소주 뺀다

주류업계 "전통주만 판매하는 온라인 주류 규제 풀어야"

[횡성=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강원도 횡성군 전통주 제조·수출업체인 (주)국순당을 찾아 전통주 제조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2.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강원도 횡성군 전통주 제조·수출업체인 (주)국순당을 찾아 전통주 제조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2.07.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온라인 주류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주류업계는 정부가 최근 전통주 관련 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번 기회에 아예 전통주 개념부터 재정립해 온라인 주류 판매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류업계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주요 소비 채널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상황인데다 온라인 주류 판매 시스템도 이미 갖춰진 만큼 전통주 개념을 더 확장해 온라인 주류 판매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산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전통주 범위 자체를 조정하려는 목적이다. 

현행 주세법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농업인이 직접 생산했거나 제조장 소재지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지역 특산주 등을 전통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세법에선 의성 애플사이더나 영동 와인과 함께 최근 가수 박재범이 국내 양조장과 함께 만든 원소주는 전통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장수 막걸리나 백세주처럼 일부 수입산 재료가 포함돼 있는 술은 전통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통주 개념을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막걸리 주종 대부분이 전통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전통주 범위를 개편할 경우 온라인 판매 대상 제품군이 달라져 기업들의 희비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전 주종에 대한 온라인 주류 판매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지역 특산주를 생산하는 영세 업체들은 전통주 범위 개편에 따라 장수 막걸리와 백세주 등이 온라인에서 판매될 경우 매출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또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던 원소주의 판매가 금지되면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주류업계는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통주만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제를 '맥주를 비롯해 소주, 위스키 등이 포함된 모든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식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청소년들의 주류 구입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채널에서도 핸드폰 인증과 결제 카드 및 계좌 인증을 통해 성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주류업게는 특히 소규모 맥주 업체를 비롯해 다양한 주종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국내 주류 산업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다양한 주류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한국도 성인 인증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 보완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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