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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무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즉각 중단" 맹공

등록 2022.08.12 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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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한동훈 너무 설친다 여론 굉장히 많아"

박홍근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책임져야"

법사위 의원들 기자회견…"모든 방법 동원해 저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이창환 하지현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확대 조치를 한 것을 맹공했다.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다음달 시행 예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한동훈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 기존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법무부와 측근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소통령이자 차기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 부정하면서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법안에 (부패경제, 경제범죄) '등'이라는 조문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남겼지만, 개정안 입법 취지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2개로 한정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자의적인 확대 해석을 못 하도록 국회가 분명히 미리 못 박은 것"이라며 "한 장관의 연이은 무도한 헌정질서 유린 행위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본인 앞날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기로 했다. 2022.08.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기로 했다. 2022.08.12. [email protected]



민주당 법사위 소속인 기동민, 권인숙, 권칠승, 김남국, 김승원,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이탄희, 최강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는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에 정면으로 반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 원칙 확립이라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며 "시행령 제·개정은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넘을 수 없음에도 법무부 멋대로 개정 검찰청법이 위임한 한계를 형해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의원은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문구의 의미에 대해 행정부가 범위를 설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근거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중요 범죄'에 독립된 범죄 유형이 아닌 '사법질서 저해범죄',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범죄를 포섭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해 검찰이 언제라도 입맛대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 줬다"고 설명했다.

또 "검경 수사준칙 상 수사기관협의회의 유명무실화는 불 보듯 뻔하다. 이미 검찰은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기관협의회 개최 요청을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로 인해 검찰개혁을 위한 지난 수십년 간의 사회적, 입법적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동훈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 복원이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회복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아집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독단적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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