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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7000만원 지원한다

등록 2022.08.12 11: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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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22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용인=뉴시스]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뉴시스]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가 12일 ‘공동주택 보조금’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150%까지 상향 지원하는 내용과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6000만원까지, 1000세대 이상 단지는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뒤 오는 11월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인구의 75%가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조례가 개정되면 노후한 시설로 어려움을 겪는 단지를 지원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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