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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前 금호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징역 10년…재구속

등록 2022.08.17 16:08:06수정 2022.08.17 16: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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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동원, 금호고속 지원하게 한 혐의

檢, '무리한 지배력 확장→부실 초래' 의심

1심, 검찰 구형량과 같이 징역 10년 선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1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류인선 신귀혜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박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다시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년~5년의 실형을, 금호산업에게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을,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횡령·배임 등이 박 전 회장을 보좌하던 전략경영실의 주도 하에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임직원과 이사회 구성원들이 배제됐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가치평가 등 작업 역시 전략경영실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은 분신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피해를 줬다고 하니 안타까움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최후진술했다. 그러면서 "결코 제 자신만의 이익을 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 등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려다가 부실 우려를 불러왔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회장 등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2015년 12월 그룹 지주사이자 주요 계열사들의 모 회사인 금호산업의 회사 지분을 채권단으로부터 7228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회장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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