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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 포상금…국세청, 5년간 1건 지급

등록 2022.08.18 05:00:00수정 2022.08.18 0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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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인원 매년 증가…5년간 신고 건수 총 285건

해외·가상자산 투자 늘어 포상금 제도 개선 필요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을 5년 동안 단 1건만 집행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해외 자산·소득 은닉 방지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나 과소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계좌 신고의무 위반과 관련해 중요 자료를 제보할 경우 20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분석'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계좌) 수는 2017년 1287명(1만2503계좌), 2018년 2165명(1만6153계좌), 2019년 2685명(1만8566계좌), 2020년 3130명(2만77계좌)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신고 인원이 증가하면서 과태료 징수 수납액도 2019년 86억8300만원에서 2020년 286억3400만원, 2021년 391억3600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국세청은 2017~2021년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과 관련해 285건의 신고를 받고도 2018년 1건에 대해서만 포상금 2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제보 및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등 다른 포상금의 최근 3년 집행현황을 봐도 포상금 지급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이 포상금 지급을 위해 다른 예산에서 이용·전용한 규모는 2019년 13억6000만원→2020년 14억6800만원→2021년 19억9700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해외금융계좌는 같은 기간 0원이었다.

이에 따라 최근 해외 주식투자, 가상상 투자 등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역외·신종 탈세 우려가 커지는 만큼 포상금 제도를 손질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중요정보인 계좌보유자 성명, 계좌번호·잔액 등 타인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아 구조적으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제보는 많지 않다"면서도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장치로서 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제보자의 신고 노력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포상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면 잠재적 제보자들이 신고의지를 상실하게 되어 포상금 제도가 성실신고 유도장치로서의 역할을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고 내용의 중요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의 요건 및 절차, 지급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신고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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