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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北, 제2연평해전 유족·생존 장병에 2000만원씩 배상해야"

등록 2022.08.24 15:47:53수정 2022.08.24 16: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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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유족 등 손배소 승소

법원, 공시송달 통해 소송 진행

1심 "국내 법원 재판권 있어" 인용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2002년 발발한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군인의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김한나씨 등 8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 고속정의 기습으로 시작됐다. 당시 해군 고속정은 북한 경비정을 영해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진로를 막아섰으나, 북한 고속정이 급정지해 포격을 시작했다. 교전 과정에서 고(故) 한상국 상사가 사망하고, 7명의 장병이 부상을 입었다.

한 상사의 배우자 김모씨와 생존 장병 7명은 2020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주거불명 등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전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취지만 상대에게 공고해 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김 판사는 '북한은 국가를 표방하지만 국가로 인정되지 않고 대한민국 체재 전복을 기도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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