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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6% "배우자·연인에 폭력 당해"…스토킹 피해도 2.5%

등록 2022.08.28 18:06:22수정 2022.08.28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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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데이트 폭력. (그래픽=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데이트 폭력. (그래픽=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국내 여성의 16%는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명과 만 14~18세 여자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한 것이다.

2019년 12월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이뤄진 법정 실태조사이기도 하다.

설문 결과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나 연인 등으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및 통제 피해를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6.1%로 나타났다.

폭력피해 유형은 정서적 폭력(61.9%)과 신체적 폭력(52.5%)이 높았고 성적 폭력(27.9%), 통제(21.8%), 경제적 폭력(10.5%)이 뒤를 이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장애 여성이나 이주 여성 등 취약계층에 더욱 가혹했다.

배우자나 연인 등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장애여성 비율은 22.2%로, 장애가 없는 여성(15.9%)보다 높았다. 이주여성 비율도 18.1%로 비이주 여성(16.0%)보다 다소 높았다.

데이트 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0%로, 성적 폭력(43.2%)이 가장 높았다. 이어 신체적 폭력(37.8%), 정서적 폭력(36.4%), 통제(26.1%), 경제적 폭력(2.1%) 순이었다.

스토킹 피해를 겪었다는 비율도 전체 응답자의 2.5%나 됐다.

스토킹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32.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과거 사귀었으나 헤어진 사람(14.7%), 학교나 직장 구성원(13.5%), 친구(11.6%), 피해 당시 사귀고 있던 사람(10.4%) 순이었다.

스토킹 행위 유형은 주거, 직장, 학교 등의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62.4%로 가장 높았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47.2%), 우편이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물건이나 영상,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30.7%) 등도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피해를 겪었다는 청소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70%(696명)가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과 1대1 대화를 했으며, 이중 347명은 성인 또는 연령 미상인 사람과 대화를 했다고 답했다.

또 낯선 성인과 대화를 나눈 청소년 중 96명은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54명은 오프라인에서 상대방을 실제로 만났다고 응답했다.

이 중에서도 13명은 성적인 대화나 행위를 요구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하자는 요청을 들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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