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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업계 "'문화예술' 범주에 뮤지컬 추가 환영…산업 진흥법 기대"

등록 2022.09.07 17: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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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뮤지컬업계가 문화예술 범주에 뮤지컬 장르를 추가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뮤지컬협회와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뮤지컬이 법령상 '문화예술'의 한 분류로 명기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특히 개정안에 게임과 애니메이션도 함께 들어가 있는 바, 두 장르는 개별 진흥법이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감안할 때 뮤지컬산업 진흥법 제정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뮤지컬은 국내 공연산업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연간 4000억원 규모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향후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전시킬 주역 중 하나로 인식돼 왔다"며 "뮤지컬 업계는 뮤지컬을 산업적 관점에서 더욱 진흥,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뮤지컬산업 진흥법' 제정에 힘써 왔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뮤지컬을 비롯해 게임, 애니메이션 장르를 문화예술의 범주에 추가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골자는 기존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미술·음악 등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장르를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뮤지컬 장르를 독립 표기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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