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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1000억 과징금' 불복…행정소송까지 검토

등록 2022.09.14 16:52:40수정 2022.09.14 16: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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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구글에 629억원, 메타에 308억원 과징금

동의 없는 이용자 타사 행태정보 수집 및 광고 이용 적발

개인정보위 "소송 가능성도 예상…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사유로 약 1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자 구글과 메타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만큼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의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관련 보호법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 과징금 약 100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구글에 629억원, 메타에 308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구글은 "개인정보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데이터 통제권과 이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품 업데이트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구글은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메타 또한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저희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한다"며 "이에 따라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타가 '법원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개인정보위 또한 소송을 비롯한 이들 양사의 움직임에 즉각 대응할 태세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날 전체회의 후 개최된 브리핑에서 "피심의 기업(구글, 메타)들은 의결서가 송달되면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소송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의결 및 처분에 있어 소송 가능성도 예상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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