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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증여·상속, 5년새 50% 이상 급증…세종 193.8%↑

등록 2022.09.19 10:13:32수정 2022.09.19 1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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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토교통부·국세청 자료분석

명의변경 2017년 4922건→2021년 7471건

자녀 상속 및 증여, 납입회차 및 금액 인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하락세를 보인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전망대에서 관람객이 서울 시내를 관람하고 있다. 2022.09.1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하락세를 보인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전망대에서 관람객이 서울 시내를 관람하고 있다. 2022.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청약통장 증여 및 상속으로 이전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이어받은 건수가 5년새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명의변경 수는 7471건으로 5년 전에 비해 51.8%(2549건) 늘었다.

실제로 명의변경 수는 ▲2017년 4922건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으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줍줍'열풍이 몰아친 2020년 6370건, 2021년에는 747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인 2000년 3월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이는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 887건(45.3%)이 증가했고, 경기도 874건(64.5%), 인천 174건(84.1%)이 그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193.8%), 충남(114.6%), 경북(113.9%)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은 부모님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해 내집마련에 나서야 했던 '주거 혹한기'였다"며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尹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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