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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감염자 얼마나' 결과 공개…탈마스크 여부도 발표

등록 2022.09.23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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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13일 의무화 이후 710일째

지난해 7월 첫 시도, 유행 급증 후 철회

올해 5월 해제…스포츠 관람 등 예외 둬

1만명 대상 대규모 항체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하교하고 있다. 2022.08.1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하교하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이르면 올 가을 프로야구 포스트시즌부터 마스크 착용없이 야구장에서 '직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학방역의 일환으로 강조해왔던 항체조사 결과도 발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 해제 여부를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전면 해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이후 710일만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행위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됐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기에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면 마스크를 벗어도 됐지만 일상생활에서 2m 거리두기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왔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처음 시도한 건 지난해 7월이었다. 당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던 시기여서 접종자를 대상으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다만 7월부터 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자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같은 인센티브는 철회됐다.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다시 해제된 건 오미크론발 대유행이 지나간 올해 5월2일부터다. 이에 따라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외여도 침방울이 퍼지기 쉬운 '3밀'(밀집·밀폐·밀접)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공연이나 프로야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이 해당됐다.

실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상태에서 6차 유행을 맞았지만 기존 유행 대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행이 지나가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을 전면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중대본에서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을 포함해 실외에서는 어디서나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도 지난 21일 6차 회의를 통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 전면 해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외와 달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는 불투명하다.

자문위원회에서도 실외와 마찬가지로 실내 역시 의무를 권장으로 바꾸자는 의견과 올 동절기 인플루엔자와 동시 유행이 예상되는 '트윈데믹'을 보낸 이후 검토를 하자는 의견, 영유아 등 특정 대상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 1만명 규모 항체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항체조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과학방역을 위한 근거의 일환으로 강조돼왔다.

정부는 대규모 항체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로 파악하지 못한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의 규모와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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