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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도 '망값 전쟁' 참전…망사용료法, 정말 유튜버에 피해줄까

등록 2022.09.23 06:05:00수정 2022.09.23 0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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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망사용료법 반대 서명운동 참여 촉구…"유튜버도 피해"

유튜버, 망사용료법 적용 대상 아닌데도 오해

통신업계 "구글, 유튜버에 망값 책임 전가하는 건 전형적 갑질 행위"

[볼티모어=AP/뉴시스]아이패드에 띄워진 유튜브 앱. 2018.03.20.

[볼티모어=AP/뉴시스]아이패드에 띄워진 유튜브 앱. 2018.03.20.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당초 넷플릭스가 발단이 됐던 '망사용료' 입법 논쟁에 또 다른 거대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인 구글 유튜브도 뛰어들었다. '망사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크리에이터(유튜버)에게도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통신업계는 이같은 유튜브 측의 주장이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고 반박한다. 적용 대상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가 아닌 콘텐츠 플랫폼을 대상인데도, 그들을 끌어들여 법안 논의를 가로막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유튜브 "망사용료법은 유튜버에도 피해"…'밥줄 끊긴다'는 호소도 나와

구글 유튜브는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망사용료법 공청회를 전후로 법안 반대 여론전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튜브측은 망 사용료가 의무화되면 유튜브 등 콘텐츠사업자(CP)는 물론 크리에이터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튜버들에게 법안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는 한국 유튜브 공식 블로그를 통해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국내 유튜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유튜브는 자사 한국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망 사용료를 통행료라고 지적하며, 유튜브 등 콘텐츠 업체(CP)에게 부담은 물론 크리에이터(유튜버)들에게도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블로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유튜브는 자사 한국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망 사용료를 통행료라고 지적하며, 유튜브 등 콘텐츠 업체(CP)에게 부담은 물론 크리에이터(유튜버)들에게도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블로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0일 진행된 망사용료법 공청회에서도 법안 입법 시 유튜브를 통한 K-콘텐츠 전파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망사용료 입법 시) 상호협력 정신이 깨지면서 다른 나라도 유사한 법을 입법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10억뷰를 기록한 싸이의 강남스타일, BTS 등 유튜브를 통해 큰 인기를 얻은 국내 콘텐츠들도 부담을 전가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에게 "망사용료법 통과 시 밥줄이 다 끊긴다"는 내용의 문자나 이메일 등을 보내고 있다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통신업계 "망사용료법, 유튜버와는 분명 무관…타겟은 구글·넷플 뿐"

법안을 마련했던 의원들과 통신업계는 현재 국회 발의된 망사용료법안과 유튜버는 무관하며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고 말한다. 법 적용 대상이 다수의 콘텐츠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해 ISP(망사업자)들의 망 운용에 부담을 주는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기업들이지 개별 유튜버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1%) 이상  등의 대규모 콘텐츠 사업자(CP)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되는 기업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에서 구글은 27.1%, 넷플릭스는 7.2%, 메타는 3.5%, 네이버는 2.1%, 카카오는 1.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메타·네이버·카카오는 이미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망사용료법의 적용 대상은 구글과 넷플릭스 2곳에 불과하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글 부담 망사용료, 매출 대비 극히 미미…유튜버에 책임 전가는 갑질"

국회 한 관계자는 "구글이 부담해야 할 망 이용대가 규모는 구글의 매출 및 영업이익 규모와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데, 이를 크리에이터에게 전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구글이 플랫폼 독점력을 이용해 유튜버들에게 망이용대가를 전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갑질행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연 매출 310조원, 영업이익 95조원을 돌파했고,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2021년 9월10일까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매출만 총 71억1970만달러(약 8조53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인터넷전용회선 시장 규모가 4913억원(2020년 기준) 수준에 그치는 만큼 구글이 망사용료를 납부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K콘텐츠로 매년 수조원 이상 수익을 직간접적으로 벌어들이면서도 대규모 이용자 파워를 빌미로 세금은 고사하고 망이용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행태가 입법 논쟁의 발단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망사용료 관련 법안이 7개 발의되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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