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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팔메토, 전립선비대증 효과 논란…식약처 "과대광고 단속 강화"

등록 2022.09.23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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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 "전립선비대증 증상 완화 근거 없어"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 아냐…맹신 말아야"

[서울=뉴시스] 피로감, 무기력증 등 남성갱년기 증상을 겪는 중년 남성.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피로감, 무기력증 등 남성갱년기 증상을 겪는 중년 남성. (사진=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치료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중년 남성의 전립선비대증 질환 개선에 좋은 것처럼 오인하는 사례가 늘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효능을 샅샅이 검증했다.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에 대한 얘기다.

지난 15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과 한국과학기자협회는 "현재 쏘팔메토 추출물이 전립선비대증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결론을 뒷받침할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쏘팔메토 추출물은 톱야자나무의 열매 추출물이다. 전립선 세포의 증식속도를 둔화시켜 전립선 건강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았다.

연구원은 전립선비대증에 쏘팔메토 추출물이 효과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쏘팔메토 추출물을 복용하면 최대 소변 속도 및 밤에 소변을 보는 횟수가 일부 개선됐다고 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중요한 전립선 증상 점수와 전립선 크기, 잔뇨량 개선 등에선 효과가 없었다. 일반적인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알파차단제 및 5-알파환원효소차단제)들과 비교했더니 밤에 소변보는 횟수 및 전립선 크기 감소 효과가 이들 약보다 떨어졌다.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해 회복 가능하고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없었다.

쏘팔메토는 건강한 사람의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고, 의약품이 아니므로 이런 결과는 당연하다.

문제는 그럼에도 광고 문구 및 SNS 동영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만한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한광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검증 주제로 선정한 것도 100명 가까운 국민참여단의 의견 중 정말 광고처럼 전립선에 도움 되냐는 의혹이 많아서다"며 "언론 및 광고 노출이 많아 국민들의 관련 정보 요구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쏘팔메토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난 해 생산실적 기준 약 368억원이다. 493개에 달하는 제품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다.

한 원장은 "쏘팔메토가 전립선비대증에 효과 있다고 허가된 건 아니지만 과장광고나 유튜브 영상, 방송의 건강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립선비대증에 효과 있다는 식으로 유도되는 경우가 많다"며 "과도한 과장으로 국민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어 맹신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할 때 먹는 것이지 질병 해결용이 아니다"며 "질병에 걸렸다면 치료를 받는 게 우선이다. 건강기능식품에 의지해 진료를 미루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위험하며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를 가져온다.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온·오프라인 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허위·과장광고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쏘팔메토 온라인 부당광고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강기능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상시로 진행하는 건강기능식품 자율 표시광고 심의 외에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신고 페이지도 운영 중이다"며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과 구별된다는 홍보캠페인을 매년 진행하고 올초 '건강기능식품 정보포털'도 개설했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인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쏘팔메토 추출물은 68개 고시형 원료 중 하나다.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이미 등재돼 있어 제조기준, 기능성 등 요건에 적합할 경우 누구나 사용 가능한 원료를 말한다.

한 원장은 "엄중한 임상시험 결과가 요구되는 의약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대개 안전성이 확보되므로 인정 기준이 엄격하지 않다"며 "근거 수준이 낮더라도 효과를 인정한 논문만 있다면 인정되곤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적법한 기준에 따라 검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근거 수준이 낮은 논문 몇 개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고시에 따라 안전성, 기능성 자료를 검증하며 개발 경위, 해외에서 얼마나 사용됐는지, 국내에선 얼마나 섭취됐는지 등 종합적으로 근거자료의 양·질을 확보해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쏘팔메토는 2018년 기능성 재평가를 통해 건강한 성인의 전립선 건강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이 재인정됐다"며 "따라서 쏘팔메토의 기능성은 유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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