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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고3 휴대전화, 피해 여교사 3명 이상

등록 2022.09.22 21:15:50수정 2022.09.22 2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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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범·유출 여부 확인 중…엄정 수사 방침"

'불법 촬영' 고3 휴대전화, 피해 여교사 3명 이상


[광주=뉴시스] 변재훈 이영주 기자 = '교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 3학년생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피해 교사가 최소 3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모 사립고 3학년생 A(18)군의 휴대전화에서 최소 3명 이상의 피해 여교사 촬영물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최근까지 지난 1년여 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A군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식) 결과를 토대로, 불법 촬영 피해 여교사가 최소 3명인 것으로 본다.

다만 A군이 직접 찍은 사진·영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A군이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불법 촬영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A군이 교탁 등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숨겨 놓는 방법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A군은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춰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인 것처럼 꾸미는 등 면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 조사에 나선 학교 측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사진·영상물이 1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군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공유한 학생이 추가로 더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객관적인 증거 분석을 마치는 대로, A군을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또는 유출 여부는 이제 확인 단계로 정확한 범행 기간·피해 교사 수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15일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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