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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사고액 3513억…4년간 117배 늘어

등록 2022.09.25 15:42:41수정 2022.09.25 15: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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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분석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보증금을 갚지 않는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들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보증사고 사고액이 지난 2018년 30억원에서 2021년 3513억원으로 약 117배가량 급증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사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0억원(15건), 2019년 494억원(256건), 2020년 1842억원(933건), 2021년 3513억원(1663건)으로 전세대출제도를 악용한 사고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중 연락 두절 등 상환 의사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채무자 등을 ‘나쁜 임대인’으로 지정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관리하는 인원이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가 사고를 일으킨 아파트·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포함)은 2018년 21억원(10건), 2019년 88억원(52건), 2020년 387억원(219건), 2021년 661억원(380건) 등이다.

또한 연립·다세대·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2018년 9억원(5건), 2019년 405억원(203건), 2020년 1433억원(704건), 2021년 2332억원(1072건)으로 집계됐다.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경우 2018년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2019년 당시 1억원(1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22억원(10건), 2021년 520억원(21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일준 의원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들의 사고액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사고 및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해 계약 체결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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