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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하위 10%에 최대 1000만원 대출…'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

등록 2022.09.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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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대출시 500만원 이내…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적용금리는 기본 15.9%…성실상환시 최대 6%p 감면

신용점수 하위 10%에 최대 1000만원 대출…'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과거 대출 연체이력 등으로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오는 29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신규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이용이 어려운 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적용금리는 기본 15.9%이나, 정상상환 유인을 위해 성실상환 시 대출기간에 따라 최대 6%포인트(최종금리 9.9%)까지 인하된다. 대출기간 3년 약정 시 매년 3%포인트를 인하하고, 5년 약정 시엔 매년 1.5%포인트를 깍아주는 식이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이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금융위는 총 2400억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는 600억원을 공급한다.

오는 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 광주·전북은행 등 2개 협약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이뤄지며, 전산개발 등 운영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9개 저축은행으로 순차 확대된다. 올 4분기 웰컴저축·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으로, 내년 상반기엔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 등으로 확대된다.

이번 상품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출 이용을 위해 보증 신청 시 서금원 금융교육 이수를 필수로 한다. 또 최저신용자 특성을 감안해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한 상환능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해 연체경험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증가로 인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금원은 햇살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중인 서민에 대한 단순 제도안내 외에는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용점수 하위 10%에 최대 1000만원 대출…'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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