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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멍' 화로용 에탄올 안전주의보…"위험표기 없이 유통"

등록 2022.09.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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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함량 95% 이상 '고인화성'

5년來 화재·위해 23건…22명 다쳐

[세종=뉴시스] 화로용 에탄올 제품 및 연소 중 연료 주입 사례. (자료= 소방청 제공)

[세종=뉴시스] 화로용 에탄올 제품 및 연소 중 연료 주입 사례. (자료= 소방청 제공)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불꽃을 바라보며 휴식하는 이른바 '불멍'을 즐기기 위해 사용하는 화로용 에탄올 제품이 위험 표기 없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에탄올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1ℓ 이하의 소용량 에탄올 연료 12개 제품을 구매해 소방연구원에 분석 요청한 결과, 전 제품이 에탄올 함량 95% 이상인 '고인화성' 물질이었다.

에탄올 함량이 95%를 넘으면 섭씨 13.5도 이상 시 주변 불씨에 의해 불이 붙기 시작해 78.0도부터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므로 화로 주변에 연료를 방치했을 때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소방청과 소비자원에 접수된 에탄올 관련 화재·위해 사고 건수는 23건에 이른다. 이 사고로 22명이 다치고 1억2500여 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그러나 이들 제품 모두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법령상 위험물로 분류되면 운반용기에 품명·화학명과 함께 위험등급,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이에 소방청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제조·판매업자에 의무 표시사항 준수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 소비자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까지 대상 업자 모두 자발적으로 시정을 완료했다.

소방청은 또 에탄올 제품에 대한 '경고표지 부착 지침'을 제작해 에탄올 제조업체 402곳에 전달했다. 추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이 지침을 전산망 통신운영사업자 9곳에게 제공해 입점 판매자 교육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소비자들은 에탄올 연료가 화재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해 소비자원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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