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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안부 피해자들 "대법 판결, 돌아가신 분들에게 기쁜소식"

등록 2022.09.29 1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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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원고 일부승소 판결

환영 기자회견 참석자들 "역사적 판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선고가 나온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원고인들, 변호인, 시민단체가 대법원 선고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선고가 나온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원고인들, 변호인, 시민단체가 대법원 선고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9.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122명의 원고 이름으로 8년 동안 진행된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원고 중 이미 돌아가신 스물네 분의 영령들께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선고가 나온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원고, 변호인, 시민단체가 대법원 선고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1심과 2심에 이어 국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 및 운영 등 성매매를 조장하고 권유했을 뿐만 아니라 강제적 성병관리의 위법행위를 자행했음을 확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미군위안부에 대한 국가의 책임, 즉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을 사법부가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경기도에 고한다. 정부는 원고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대법 판결에 따라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행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 주한미군의 성범죄예방을 위한 여성인권보호조항을 신설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유엔안보리결의(UNSCR)1325호 국가행동계획에 전시 성폭력 피해국인 대한민국의 문제를 적시하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 외에 미군 위안부 문제를 추가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다. "그동안 사법부 최종판결 부재를 핑계로 19~20대를 거쳐 21대에 이르는 현재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강력히 요청한다.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라"는 것이다.

경기도에 대해서도 "상위법과 대법원 최종판결 부재를 핑계로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됐는데도 법적 임무 미이행으로 위원회를 공전시키는 경기도는 조속히 지원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조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오늘 대법원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태어난 나라에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당당한 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단단하게 연대하고 더 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모씨 등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으로, 국가가 성매매를 방조한 것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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