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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주사 대리 시술, 허위·과장 광고한 의사들 유죄

등록 2022.10.03 05:01:00수정 2022.10.03 08: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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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주사 대리 시술, 허위·과장 광고한 의사들 유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 환자를 다치게 하거나 허위 의료 광고를 한 의사 2명과 치과기공사 1명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모 의원에서 CPL시술(일명 걸그룹 주사)을 간호조무사 2명에게 50차례에 걸쳐 시술하게 해 공동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기간 스테로이드제(트리암시놀론) 과다 투여 시 부작용을 예견하지 않고 관련 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해 피해자 2명을 배꼽 부근 함몰, 색소 침착, 탈색 소화·양쪽 종아리 부위의 광범위한 색소 침착의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신의 의원 누리집에 성형외과 원장·고문이라는 약력을 게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전문 분야인 '미용외과 전문의'라고 허위 약력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고, CPL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 또는 인터넷 뉴스에 각종 기사 형태의 광고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A씨는 부작용·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CPL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위임했고, 시술 과정에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후유증을 겪고 있다.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료법 위반 광고에 대한 A씨의 묵시적 공모·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광고대행사의 광고 작성으로 위법성 인식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도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B(45)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전남 한 지역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B씨는 2019년 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3차례에 걸쳐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의료인을 '돌팔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3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영상에서 "발치 교정 뒤 10년 동안 목·어깨 통증을 겪은 환자를 응급 처치해 17시간 만에 통증을 75% 감소시켜줬다" "특정 통증은 하루 만에 고칠 수 있다"는 등의 표현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B씨의 의료 광고는 의료 기관이나 치료 방법의 선택에 관한 환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점, B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유효영 부장판사)도 최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기공사 C(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C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C씨는 2020년 6월부터 7월 사이 320만 원을 받고 전남 한 자택에서 피해자의 치아 3개를 발치하고 소형 콤프레샤에 핸드피스를 끼워 치아 8개를 간 뒤 브릿지를 씌우는 등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5차례에 걸쳐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C씨의 무면허 의료 행위로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을 호소해 이 사건이 드러난 점, C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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