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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은행권, 장애인 의무고용 등한시"

등록 2022.10.03 10:25:10수정 2022.10.03 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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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9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서울시청 방향으로 장애인 등 편의법 권리를 찾기 위한 행진을 하고 있다. 2022.09.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9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서울시청 방향으로 장애인 등 편의법 권리를 찾기 위한 행진을 하고 있다. 2022.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들이 장애인 의무고용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케이뱅크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올해 상반기 기준 0.35%에 불과했다. 기준치인 3.1%의 10분 1 수준에 그쳤다.

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가 총 직원 수 1217명 중 6명을 고용해 고용률 0.49%를 보였다. 케이뱅크는 468명 중 1명을 고용해 0.21%를 나타냈다. 토스뱅크의 경우 올 상반기까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인터넷 뱅크들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가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2019년 2.6억원에서 지난해 4.2억원으로 65%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 케이뱅크는 0.5억에서 1.5억으로 3배 늘었다.

시중은행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올 상반기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개 시중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에서 정하는 3.1%의 3분의 수준인 1%에 그쳤다.

그에 따라 은행들은 매년 40억~50억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지난 3년간 4대 시중은행이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538억원에 달한다.

최승재 의원은 "예대마진 등으로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 은행들이 사회적인 책무는 여전히 등한시하고 있다"며 "장애인 직접채용이 아니더라도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처럼 장애인 채용 의무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담금만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혁신과 포용 금융이 화두가 되는 시대에 은행들이 이익만 챙기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인터넷은행들이 구태를 답습하지 않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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