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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재배지 5년 새 2배 이상↑…감독 강화해야"

등록 2022.10.03 10:58:56수정 2022.10.03 11: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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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재배지 5년 새 2배 이상↑…감독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최근 마약 오남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게이트웨이 드러그(입문용 마약)’라고 불리는 대마의 재배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대마재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에 신고된 재배농가수는 154가구, 실경작농가수 75가구, 재배면적은 31.1285ha였다.

5년이 지난 올해 상반기에는 재배농가수 385가구, 실경작농가수 204가구, 재배면적 88.5423ha이 신고되며 5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하려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대마재배자는 대마초 재배면적·생산현황 및 수량을 매년 2회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약류 사후관리 담당부서에서 관할 재배장에 대해 대마 수확시기 전후 연 1회 이상 대마재배자의 보고 및 폐기 규정 준수상태, 대마엽 부정유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관리체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신고된 재배 수량보다 과량으로 재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 직전에 이를 빼돌리는 수법이 가능하다”며 “이는 대마재배지 특성상 산골, 오지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이를 일일이 현장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는 규제특구에서 대마를 재배해 산업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려 하고 있고, 정부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마의 재배와 활용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인 의원은 전망했다.

인 의원은 “불시점검, CCTV 설치 등 감시·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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