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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선 도로서 자고 있던 남성..."누구 인생 망치려고"

등록 2022.10.04 09: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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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차를 몰고 가던 운전자가 8차선 도로에 누워 있는 남성을 발견해 경찰을 불러 돌려보냈다는 사연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일 보배드림에 '도로에서 주무시는 미친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여기는 코너 길이고 8차선 길인데 머리를 차선에 걸치고 자고 있다"며 두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한 남성이 두 대의 대형 트럭 사이에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의 머리는 차도를 향해 있었고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 운전자가 남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쳤다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A씨는 "길을 막고 경찰을 불러 (집으로) 보냈다"며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저렇게 (도로에서) 자고 있었던 건가"라며 분노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정말 민폐다", "저러다 사고 나면 운전자가 처벌받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고, 한 네티즌이 "술 취한 것이냐"고 묻자 A씨는 "그런 것 같다. 경찰이 흔들어 깨우니까 꾸물꾸물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술에 취해 도로나 지하 주차장 등에 누워 있다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때 재판부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더라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일례로 지난 8월 야간 오르막길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에게 재판부는 "사람이 야간에 어두운 도로 중간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는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이라며 "피고인에게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을 확인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 규정을 위반해 부주의하게 운전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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