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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택시 호출료' 5천원까지 인상…기사에 배분 '처우개선'

등록 2022.10.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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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법인택시 기사들 택배·음식배달 등 이탈

코로나19 이후 법인 택시기사 수 27.4%↓

심야시간 택시 호출시 5번 중 4번은 실패

중개·가맹 호출료 4천원, 5천원으로 인상

호출료 대부분 택시기사 배분…처우개선

신규기사 유입 등 심야택시 공급 확대 기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지난 7월19일 밤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고 있다. 2022.10.0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지난 7월19일 밤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고 있다. 2022.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심야시간(오후 11시~오전 3시)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최대인 3000원의 호출료를 50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된 심야 택시난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됐고, 올 연말에는 심야 택시난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은 택시 호출료를 현행 최대 3000원에서 5000까지 기사들에게 직접 배분해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이 줄어든 법인 택시기사들은 택배와 음식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했다. 개인택시의 경우 심야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이후 심야시간 국민들이 택시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택시요금은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낮은 요금체계로 택시기사의 임금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전국 법인택시 기사는 10만2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27.4% 줄었고,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3만1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약 1만명이 감소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서울에서 승객이 심야시간 택시 호출시 5번 중 4번은 실패하는 상황이다. 특히 장거리 이동할 때보다 중단 거리를 이동할 때의 승차난은 2배 이상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심야시간을 한정해 현행 3000원의 호출료를 중개 택시 4000원, 가맹택시 5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현행 무료호출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호출료는 상한 범위에서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기사에 배분해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심야택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는 경우, 승객의 목적지를 표시 기사에게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승차거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단거리 배차도 원활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되며, 개인택시업계는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으로 택시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의 심야 할증이 확대되면 택시 수급상황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뿌리깊게 유지됐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에 배분되도록 해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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