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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국인 자녀 키우는 외국인에 체류 자격 부여해야"

등록 2022.10.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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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자격 체류하다 한국인 교제해 혼외자녀 출산

출입국청, 결혼이민 체류자격 불허…방문동거 자격 부여

"혼인관계 출생 자녀 양육해야 한다는 자격 해당 없어"

인권위 "인권침해는 아니지만 관련 제도 개선 필요"

인권위 "한국인 자녀 키우는 외국인에 체류 자격 부여해야"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 양육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4일 "자녀 양육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 A씨는 어학연수(D-4-1)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한국 국적의 남성과 교제해 혼외자녀를 출산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던 중 자신의 체류자격이 만료됐다.

A씨는 B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에게 체류자격을 결혼이민(자녀양육, F-6-2)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출장소장은 이를 불허하고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A씨는 방문동거 체류자격은 취업이 불가하고, 체류 기간 상한도 짧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출장소장은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이민 체류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방문동거 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도 출장소장이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통해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고, 제한적으로나마 취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고,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가진 한 부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할 때 체류자격으로 인해 여러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책 권고를 검토했다.

인권위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활동 허가를 받아 경제 활동이 가능하지만 제한된 분야에서만 취업이 가능한 점 ▲2년마다 비용을 납부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점 ▲향후에도 취업 제한이 없고 체류 기간의 상한이 5년인 영주자격(F-5)으로 변경할 수 없는 점 등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음에도 '국민과 혼인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다문화가족지원제도 등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합리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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