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교육 강사 선정에 심사위원이 셀프 임명"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과정, 심사위원 5명 중 4명 합격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과정' 강사선정 위원 총 5명 중 4명이 강사로 선정됐다.
선정위원 자신의 정성평가는 제외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선정결과의 공정성을 저해시킨 셈이다.
강사로 선정된 4명 모두 관리원의 센터장, 부장, 차장 등 현직 간부들이었다.
또 국토안전관리원은 내부직원 강사 최소화라는 선정원칙을 세웠지만 모집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한 외부강사 10명은 탈락시키고 제출기한을 넘긴 내부강사 6명을 합격시켰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2021년 8월 '광주 붕괴사고 재발장비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시간(16시간→35시간), 대상(감리회사대표→감리개인) 등을 감리자 최초교육 의무화와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 정기점검자 교육과정 강사진도 총 31명의 지원자 중 최종 선정된 9명 모두 모집기한이 지나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심지어 과목별로 지원자가 2명 미만 또는 중도사퇴한 경우에는 '지명섭외'를 할 수 있지만 지원자가 없는 과목에 또 내부직원 1인만 추천해 심의·의결했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학동참사를 계기로 해체공사 감리자, 안전점검자의 전문성과 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교육"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강사 선정을 위한 지침과 규정의 정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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