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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난 중소기업 기술유출·탈취피해 '여전'…한국형 증거수집제 도입시급

등록 2022.10.04 1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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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피해 중기 75%는 조취 취하지 못해'

산자부 반대에 특허소송 침해 입증 위한 '증거수집제' 도입 못해

[대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금액이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소송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피해를 인지했거나 기술침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사례는 280건,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금액은 2827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7년 78건에 1022억원, 2018년 75건에 1162억원, 2019년 39건에 163억원, 2020년 55건에 290억원, 지난해 33건에 189억원 등이다.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 피해기업 75%는 증거 등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조취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특허심판 분석에서는 중소기업의 패소율이 50%, 60%, 71.5%, 75% 순으로 계속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특허소송 시 침해 및 손해액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인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증거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침해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정호 의원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산업부가 나서 공개적으로 도입을 반대했다.

당시 산업부는 '전문가 사실조사 시 (기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해당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인 주관부처인 특허청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일부 반도체 업계의 요구 사항과 동일하다'며 산업부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최근 특허청은 업계·산업부와 논의를 거치고 사법부(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부 수정안 마련에 나섰다.

특허청은 법원 직권에 의한 조사개시 절차 삭제 및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도입해 피고에게 부당한 피해 발생 등 업계 우려사항을 대부분 해소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유형에는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탈취가 빠질 수 없다"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고질적인 갑을관계에서 오는 병폐로, 중기의 기술경쟁력에 큰 장애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상생렵력을 저해한다"고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만성적으로 이어져 온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특허기술 무단 사용을 이제는 뿌리뽑을 때"라며 "특허의 특성상 침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할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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