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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동훈 퇴근길 미행 의혹' 고소인 조사...곧 피의자 소환 예정

등록 2022.10.04 15:33:06수정 2022.10.04 15: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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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난달 28일 경찰에 고소장 접수

더탐사 측 "관용차 퇴근길 지켜본 것"

경찰, 한 장관 접근금지·신변보호 조치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9.26. photocdj@newsis.com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근길에 한 달 가까이 자동차로 미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경찰이 법무부 측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장관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최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불상 차량이 한 장관의 관용 차량을 지속적으로 미행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시민언론더탐사(전 열린공감TV) 관계자 30대 남성 A씨 등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최근 한 달간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아파트 입구를 맴도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차량은 A씨의 소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및 피의자 진술을 확보하고, 차량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차량 출입 기록 등 증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필요하면 참고인 조사 등을 할 계획이며, 현재 단계에서는 향후 수사 방향을 임의로 예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피의자에 대한 서면 경고,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3호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내린 상태다.

한편 더탐사 측 관계자는 혐의에 대해 "제보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차 2번 정도 한 장관의 퇴근길을 차로 가서 본 것"이라며 "A씨는 취재 지시를 받은 기자로, 한 장관을 좋아하거나 싫어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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