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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징역 9년에 불복해 항소

등록 2022.10.04 16:05:12수정 2022.10.04 18: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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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1심서 징역 9년 선고

4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공동취재사진) 2022.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31)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전주환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환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주환은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전주환을 처음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전주환은 A씨에게 여러차례 합의를 종용하는 등 접촉을 시도했다. 첫 고소를 당한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13일까지도 합의를 종용하며 20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냈다고 한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 1월2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환을 추가 고소했다.

이후 전주환은 올해 2월과 7월에 각각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전주환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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