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신현영, 유전독성 유발 가능성 염색 샴푸 14개 품목 공개

등록 2022.10.04 16:19:07수정 2022.10.04 16:27: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유전독성 유발 가능성 있는 1,2,4-THB 사용 자제돼야”

“국민건강과 안전 위해 샴푸 정보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 공익성에 부합”


1,2,4-THB 성분 포함된 염색 샴푸 목록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2022.8.31일 기준)  *재판매 및 DB 금지

1,2,4-THB 성분 포함된 염색 샴푸 목록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2022.8.31일 기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2,4-THB 성분이 포함된 염색 샴푸 14종에 대한 정보를 4일 공개했다.

1,2,4-THB는 벤젠 대사산물로, 염모 기능이 있으나 피부감작성·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2020년 유럽에서 사용 금지된 성분이다.

2019년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는 1,2,4-THB 단독으로 수행된 독성자료(유전독성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피부감작성 우려 및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뒤 2020년 12월 유럽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이를 추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유럽 SCCS(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 평가보고서와 자체 위해평가 결과, 관련 전문가 자문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1,2,4-THB 성분을 사용 금지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가 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염색샴푸 14종은 모다모다 제품 3종, 한국보원바이오, 미르필코리아, 코스니즈 각 2종, 일동제약, 케이엠제약, 에쎄르, 예그리나, 삼희피앤피 각 1종으로 집계됐다.

신 의원실은 “모다모다는 1,2,4-THB가 유럽에서만 금지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의 경우 원하는 성분으로 제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사람에게 독성이 나타나면 제조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청난 금액을 청구하는 등 법률 환경이 다르고 제조물 책임법도 달라 직접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현재 염모제 성분 1차 위해평가에서 o-아미노페놀, 염산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성분 총 5가지 물질에 대해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3601개 샴푸에 해당 물질들이 첨가돼있다고 제출한 바 있다.

2차 위해성 평가에선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황산 o-아미노페놀,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2-아미노-4-니트로페놀,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총 6개 성분에 대해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신 의원실은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위해성 물질을 함유한 염색샴푸를 2∼3년 단기간 사용했다고 해서 유전독성 등 위해성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으나, 유전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발암 가능성이 있어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1,2,4-THB 위해성분이 반복적으로 피부에 노출되는 경우 심각한 피부감작성과 DNA 손상유발을 통한 유전독성 발생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손상이 자손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해당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성에 부합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