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감서 '신당역' 구속 기각 질타…법원행정처장 "고인·유족에 죄송"

등록 2022.10.04 16:29:47수정 2022.10.04 16:40: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권인숙 "위해 우려가 왜 보조적인가"

김상환 "위해 우려 잠정처분서 보장"

이탄희 "피해자에게 영장 통지해야"

"공감…예규 개선 적극적 검토" 답변

'연인 이유로 감형'…김영란 "말 안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유족에게 사과했다. 법원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해 10월 피의자 전주환(31)의 불법촬영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처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때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예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질의에 "공감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불법촬영 등 혐의에 대한 1차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찾아가 남긴 말이 '제 일인데 저만 빼고 진행되고 있습니다'였다"며 "피해자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알아야 보호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스토킹범죄로만 기소돼 판결이 선고된 95건의 판결문을 분석하니 집행유예 이하가 많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인 경우가 많다. 연인관계여서 범죄를 당했는데 연인관계여서 감형 사유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물었다.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건부석방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김 처장은 "법관에게 구속영장 발부 혹은 기각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을 때 느끼는 고민이 많다"며 "출석은 담보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 속 전주환의 스토킹 행위를 언급하며 "스토킹에 대한 집착과 디지털 공격적인 성폭력 요소들이 드러났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국민들에게 법원이 한 말씀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비극적 상황에 놓여있는 고인이나 유족들에게 무척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증거인멸보다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보조적으로 취급될 수 있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김 처장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향후 진행될 수사·재판·형집행과정에 수사 대상자가 성실하게 출석할 수 있는지를 가려서 거기에 관점을 둔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심사 요소를 설명했다.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이 형사소송법상 구속심사 기준이다.

권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자 김 처장은 "위해의 우려, 가해의 우려라는 것은 구속 시스템이 아니라 스토킹법에 돼 있는 다양한 잠정처분, 이런 것에서 보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