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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이사땐 중개수수료 지원…서울시 "최대 40만원"

등록 2022.10.10 11:15:00수정 2022.10.10 17: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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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지원 사업, '부동산 중개수수료' 까지 확대 지원

기존 신청자도 40만원 미만이면 수수료 추가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고시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는 모습. 2022.10.1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고시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는 모습. 2022.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이사비 지원'을 시행하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만 최대 40만원까지 신청 가능했으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은 이삿짐 운송비와 중개수수료까지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사비를 신청한 청년이라도 기존 신청액이 40만원을 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를 추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신청 대상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의 주택이면 가능하다. 월세가 4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55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서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았거나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른바 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지옥고'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지원 신청은 다음 달 1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12월까지 지원대상 5000명을 선정해 이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확대와 신청기간 연장은 현장과 청년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한 조치로, 서울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 청년들과 동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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