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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NFT 시장 32조…국내 저작권·이용자 보호장치 전무"

등록 2022.10.13 11:12:38수정 2022.10.13 11: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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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피해 사전방지 위한 선제적 제도마련 필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자료사진) 2021.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자료사진) 2021.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전 세계 대체 불가능 토큰(NFT)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사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3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전 세계 NFT시장 규모는 약 248억 달러(32조)로 2020년 9400만 달러 대비 262배 성장했다"며 "이와 관련한 저작권 및 소유권 등 분쟁을 예방·조정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나 관련 규정이 전무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NFT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그림이나 사진·음악·동영상 등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이다. 그림·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을 가리키는 주소를 토큰 안에 담음으로써 그 고유한 원본성과 소유권을 나타내는 일종의 '가상 진품 증명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한 마케팅기업이 한국의 대표화가인 이중섭·박수근·김환기 화백의 작품을 NFT로 발행해 경매를 하려다 저작권 침해 등 유족의 반발로 경매 자체가 취소된 사례를 언급하며 "뚜렷한 법적 기준이 없어 혼란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가상화폐 투자 광풍 속에서, 제도가 시장의 팽창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거래소 먹튀, 루나코인 사태 등 가상화폐 피해사례가 속출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관련 개인투자자 비율이 높은 만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이용자 보호 등 선제적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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