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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여권 효력 상실…'테라·루나' 신병확보 속도 붙나

등록 2022.10.19 07:00:00수정 2022.10.19 08: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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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시 14일 경과…불법체류자 신분 전환

체포영장 발부 뒤 '자진 귀국' 직원만 신병 확보

적색수배, 가상자산 950억 동결 등 전방위 압박

측근 영장 기각도…'투자계약증권' 입증이 관건

[서울=뉴시스] 코인 전문매체 코이니지와 인터뷰하는 권도형 CEO. (사진=코이니지 유튜브 캡처) 2022.08.16

[서울=뉴시스] 코인 전문매체 코이니지와 인터뷰하는 권도형 CEO. (사진=코이니지 유튜브 캡처) 2022.08.16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검찰이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한 달을 넘긴 가운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여권이 19일 효력을 상실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권 대표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 통지 송달 불능' 공시는 지난 5일 게재돼 이날로 14일이 경과했다. 여권법 상 공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외공관 등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여권 효력이 상실된다.

여권 무효화에 따라 권 대표도 자연스럽게 불법체류자로 신분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는 현재 해외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지난달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모씨 등 싱가포르에 체류중인 관계자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이후 한 달 이상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신병이 확보된 것은 자진 귀국한 업무총괄팀장 유모씨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발령한 데 이어 최근 권 대표가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950억원을 2차례에 걸쳐 추가동결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상태다.

해외 체류 중인 권 대표가 SNS를 통해 과잉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자, 검찰은 "도망 중인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입장"이라며 거듭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병 확보 뿐만 아니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향후 테라·루나 수사에 어려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라고 보고 권 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투자계약증권은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의 증권으로, 검찰은 이들이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도 않는 등으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6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루나코인의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여부,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및 범위 등 혐의내용 주요 부분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사유를 들었다.

검찰이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입증해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증권성 관련) 법리 뿐 아니라 피의자들의 각자 역할 등 여러가지를 (수사 과정에서) 보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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