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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사태에 플랫폼 제도 개선…공정위, 대통령실 보고

등록 2022.10.21 09:50:43수정 2022.10.21 09: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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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점 플랫폼 사회적 책임 등 소홀"

맞춤형 제도 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 추진

플랫폼 사업자의 심사지침, 연말까지 제정

무분별 M&A 차단…심사기준 제정할 계획

카카오 사태에 플랫폼 제도 개선…공정위, 대통령실 보고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에 특화된 제도 개선과 함께 경쟁제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카카오 사태에 대해 공정위는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선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은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기반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 행위의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이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대표적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간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로 처리됐지만, 향후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 특성 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요소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해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개선 사항과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 플랫폼 시장의 유효 경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나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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