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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전일제' 시안 내달 나온다…빠르면 내년 시범사업

등록 2022.10.22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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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초등학교 도입, 빠르면 2025년"

자율형사립고 존치…"'폐지' 시행령 논의해야"

초·중등 '교육자유특구' 시안도 내년 2월 발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이후 추진하던 '초등 전일제학교' 추진 방안을 빠르면 다음달 내놓겠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2025년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등을 일괄 폐지하도록 규정하던 관련 시행령 재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3일 교육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초등 전일제' 관련 "(운영) 모델에 대한 시안을 11월 중 마무리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 내년 상반기 중 (최종 모델을) 확정해 바로 시범사업에 들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시범사업 실시 시점이 내년 하반기인지 묻자, 장 차관은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8월 교육부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논란된 '만 5세 입학'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교육책임 확대'라는 목표 아래 오는 2025년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일제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학교 교사들의 강사 선발 등 행정업무 부담은 교육지원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정해 맡기고, 전담인력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내년 오후 8시로 확대하는 한편,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확충해 전일제학교와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업무 부담을 이유로 운영권을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교원단체들과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이관에 반대하는 돌봄전담사들이 대립해 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속기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22.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속기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22.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자사고 체제 유지를 골자로 하는 새 고교체제 개편안은 지난 8월 정책연구가 시작됐고 현재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의 질문을 받은 장 차관은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현장 의견 수렴, 교육청 단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이 "시행령을 고치는 쪽으로 가는 것이냐" 묻자, 장 차관은 "현재 2025년에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의 경우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시행령은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2020년 2월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특목고인 외고, 국제고 그리고 자사고의 근거 조항이 삭제돼 일반고로 전환된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자사고 존치를 골자로 한 새 고교체제 개편안 시안을 연내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 개편안을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처음 추진이 발표된 '교육자유특구' 도입을 위해 내년 상반기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며 "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특구를 둘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넣고, 초중등교육법에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연구는 이번달 시작돼 내년 2월 시안이 나올 것 같다"며 "법령 개정은 내년 중 하고 시범 운영은 오는 2024년부터 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인수위는 교육자유특구의 목적을 "다양한 형태의 명문 학교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 분야 학생 선발, 교육과정 개편 규제를 완화한다. 공급자의 경쟁을 촉진하고 수요자의 선택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특구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인성·체험 등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신종 귀족학교 출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지난 9월 "정책연구, 의견수렴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고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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