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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 오봉역서 기관차 치여 숨져…중대재해 조사

등록 2022.11.06 08:45:29수정 2022.11.06 08: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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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사업장 중대재해 4건…고용부 "엄정 수사"

[서울=뉴시스] 정비 중인 KTX 열차.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DB) 2022.11.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비 중인 KTX 열차.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DB) 2022.11.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30대 코레일 직원이 기관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7분께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직원 A(33)씨가 기관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의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는 사고 현장에 감독관을 즉시 파견하고 작업을 중지시켰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 역은 코레일 수도권광역본부 관할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둔 사업장이라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코레일 사업장에서는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대전시 소재 열차 검수고에서 노동자가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졌고,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 배수로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운행 중인 열차에 부딪혀 병원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엄정 수사해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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