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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풀린 경기·인천…청약시장 온기 돌지 '주목'

등록 2022.11.11 08:00:00수정 2022.11.11 0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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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부분과 인천 규제지역 해제

올해 수도권 청약경쟁률 대폭 줄어

비규제지역 청약 요건 완화…수요↑

금리 인상·DSR 규제 여전…한계도

인천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인천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수도권 청약시장에 온기가 돌지 주목된다.

비규제지역은 청약 조건이 완화되고, 대출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합리적인 곳을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하고 고금리로 이자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어 청약 시장이 지난해만큼 활기를 띄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도권 청약시장은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영향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청약 경쟁률과 당첨 가점이 모두 낮아졌다.

11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 단지의 1순위 6938가구 모집에 2만4047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3.5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1만49가구 모집에 35만9038명이 신청해 30.9대 1을 기록한 것에 비해 10분의 1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같은 기간 경기 청약 경쟁률은 22.2대 1에서 2.2대 1로 떨어졌고, 인천도 30.9대 1에서 8.0대 1로 줄었다.

정부가 경기 대부분 지역과 인천을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하면서 청약 수요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 요건이 완화되고, 대출 부담도 줄어든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청약 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세대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진다. 재당첨 제한도 없다.

부동산 규제 풀린 경기·인천…청약시장 온기 돌지 '주목'

또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 적용 비율이 낮아지면서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유리해진다. 비규제지역의 가점제 적용비율은 전용면적 85㎡이하는 40%로 낮아지고, 전용 85㎡초과는 100% 추첨제로 운영된다.

특히 정부가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면서 청약기회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이 폐지되고, 규제지역 해제로 청약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청약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분양시장 침체로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 물량도 연말을 앞두고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비규제지역에서는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50%에서 70%로 늘어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다만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고, DSR 규제가 여전해 주택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청약 시장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임 팀장은 "청약은 2~3년 뒤의 기대감으로 하는데 기존 주택시장이 침체된 만큼 입주 시점에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기존 아파트 시장과 청약 시장을 따로 보기는 어렵다. 아파트 매매시장에 온기가 돌아야 그런 수요가 청약 시장에도 이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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