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남욱 추가 구속 불허…25일·22일 자정 예정대로 석방
김만배·남욱, 추가구속 돼 1년여간 수감
검찰, '구속 필요성' 의견서 법원에 제출
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됐다 보기 부족"
[서울=뉴시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김씨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공판에서 "현 단계에서는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로 구속돼야 할 정도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히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는 현재까지 사정들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라며 "향후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증거인멸의 염려 등이 현실화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했다.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경우 1심에서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하지만 김씨와 남 변호사는 지난 5월 법원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로 1년 가까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재판부가 이들 2명의 추가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남 변호사와 김씨는 예정대로 오는 22일 0시, 25일 0시에 각각 구속 기한이 만료돼 구치소에서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김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다음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다며 검찰의 의견에 반발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영장이 발부된다면 명백한 별건으로 위법"이라고 반발했고, 남 변호사 측 변호인도 "추가기소된 횡령 (혐의) 부분의 사실관계를 전혀 다투지 않고 없앨 증거도 없다"고 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함께 구속기소 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경우 구속 기한이 만료로 지난달 20일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에 대한 불법 대선자금, 뇌물 등 의혹 폭로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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