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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선물 돌린 5급 공무원 구속에 김천시 술렁

등록 2022.11.28 09: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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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 9명 수사

"읍면장 명절에 지역유지 선물은 관행" 주장

지역사회 "청렴한 공직사회 위해 특단 조치 필요"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김천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던 5급(사무관) 공무원 A씨가 구속됐기 때문이다.

28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5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초 설 명절 때 주민들에게 선물(1만~3만원 상당)을 돌려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김천시 면사무소 등 2곳을 압수수색해 명절 선물 구매·전달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전·현직 공무원 9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최근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대상 공무원은 서기관 1명(4급), 사무관 5명(5급), 6급 2명, 퇴직 공무원 1명 등이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명절 때 읍·면 동장들이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려왔다"며 "6·1 지방선거에 개입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2월 1일)를 사흘 앞두고 이들에 대한 기소 유무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천시청은 최근 A 사무관이 구속되자 나머지 직원들의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불안해 하고 있다.

김천시청 내부에서는 간부 구속이 조직의 사기 저하와 청렴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직사회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은 상황이다.

시민들은 공직사회 부패와 김충섭 시장의 연루 의혹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시민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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