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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탈쓰고 직원들에게 사기친 30대, 징역 9년

등록 2022.11.29 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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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탈쓰고 직원들에게 사기친 30대, 징역 9년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사회적 기업인 표방한 30대가 직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사기, 컴퓨터 등 이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대행회사를 차린 뒤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29명을 상대로 총 5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해 140%가 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신용점수를 확인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수집, 카드론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노트북을 결제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직원으로 채용하고도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5000만원이 넘었다.

A씨가 운영한 회사는 전국의 교도소 수용자들을 가족 대신 접견해 책이나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표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 직전까지 구직자들을 속여 카드론을 받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엇보다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일자리가 절실한 사회초년생, 경력단절 주부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해금을 곧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거듭 기만한 사정과 피해 보상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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