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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회장·은행장 책임…신속 처벌 가능해진다

등록 2022.11.30 06:00:00수정 2022.11.30 07: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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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잇단 금융사고에 지배구조법 개정

지주회장 등 금융사 대표이사 책임 강화에 방점

향후 개정된 법안으로 횡령·불법외환거래 제재할 듯

[서울=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1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1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거액 횡령,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사 대표이사에 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금융사고'와 관련 금융회사 대표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분기에 국회를 거쳐 최종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지배구조법에서의 금융사 대표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사의 내부통제 수준이 단기성과를 중시할수록 형식에만 치우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업무 범위와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뚜렷하지 않고, 금융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지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봤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총괄책임자인 대표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해 대표가 총괄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당국은 금융사 대표이사 범위에 은행장 뿐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도 포함했다.

이로써 최근 문제가 된 거액 횡령사고, 불법 외환거래와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제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아직 관련 제재가 본격 추진되지 않았으나, 향후 금융당국은 국회에서 마련된 개정안으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다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건은 이미 기존의 지배구조법을 통해 제재한 바 있어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 마련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거액 횡령, 불법 외환거래 등 기존 금융사고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최종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말 금융당국은 당초 연내에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내년에 법안을 확정하겠다.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발생한 거액 횡령 사고와 불법 외환거래를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고 금액이 천문학적이라는 점에서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5년간 은행권 횡령 금액은 1000억원에 달했고, 최근 불거진 불법 외환거래 금액도 10조원을 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억원도 아니고 수백억원을 횡령한 것을 두고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렸으나, 해당 대표로부터 무리하게 지배구조법을 적용했다며 행정소송을 당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률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지배구조법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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