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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한달 적금' 출시 가능해 진다

등록 2022.11.29 17: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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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현재 최소 6개월 이상인 은행 정기적금 만기가 내년 4월 1일부터 1개월로 짧아진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현재 정기적금의 최단 만기 제한은 6개월로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한은 금통위는 은행 정기적금 만기가 최소 1개월로 축소하는 게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별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기 등 수신의 기타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수신의 기타조건은 정기예금을 만기 1개월 이상, 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 등은 만기 6개월 이상으로 두고 있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만기 1년 이상이다.

한은은 정기 예·적금 등의 최단만기를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수신의 기타조건에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의 최단만기를 종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일부터 은행 적금의 최소만기가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이상으로 바뀐다.

또 관련 조건이 불필요해진 가계당좌예금, 주택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조항은 삭제됐다.

은행 적금 만기가 변경되는 것은 지난 1995년 11월 이후 27년 만이다. 당시 정기적금 최소만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이날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별표 수신의 기타조건의 개정 또는 폐지 방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보고 이후, 규정을 폐지하기보다는 1개월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 근거로 비은행권(MMF)에서 은행권으로의 예기치 못한 자금이동 가능성, 요구불예금 성격의 정기 예·적금 상품 출시 우려, 은행의 자금조달과 지급준비제도 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하면 추후 폐지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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