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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사고 막는다…제조·설치·운영 단계별 안전 강화

등록 2022.11.30 11:00:00수정 2022.11.30 1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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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충전시설 안전제도 개선방안' 발표

충전부 침수 시 전원 차단 안전장치 부착

시설기준 강화, 검사 범위·교육 확대 추진

운영·안전 등 종합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 막는다…제조·설치·운영 단계별 안전 강화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제조부터 설치, 운영 등 전주기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충전시설 침수를 대비한 안전장치 부착,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전용 소화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관은 30일 방문한 대구 달성군 소재 전기차 충전시설 제조업체인 대영채비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와 충전인프라 보급이 확산되며 충전 관련 안전사고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돼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재산 피해 등으로 확산할 수 있다.

이에 산업부는 충전 중 화재 발생,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등으로 인한 전기 재해를 막기 위해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제조단계에서는 스탠드형 충전시설의 충전부가 침수되기 이전에 전원이 차단되도록 안전장치를 부착한다.

충전장치와 부속품의 방진·방수 보호등급도 국제표준(IEC)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완한다.

급속충전 시설은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사용자 등이 수동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한다.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과금형 콘센트 충전시설의 시설기준을 강화한다.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전용 소화시설 설치 등 소방청의 화재안전 기준 개정을 협의해 나간다.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원격감시와 제어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은 안전관리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법정 정기검사 범위를 현행 수전설비에서 전기차 충전장치와 부속품까지 확대해 종합검사 후 정상작동 여부 등을 판정한다.

법정교육 과목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교육도 포함하고, 향후 충전사업자 등으로 교육 대상도 확대한다.

향후 운영 정보, 충전 상태를 비롯해 누전, 과전류 등 안전 관련 요소 등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양방향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박일준 차관은 "전기재해 예방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다시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과 안전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산업 중심으로 에너지 안전 제도를 개선해 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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