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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에 기술자료 399건 요구한 대원산업 제재

등록 2022.12.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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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자동차 시트 관련 도면 등 요구

서면 제공 의무 위반…과징금 5000만원

"중요한 절차적 의무…거래 관행 개선할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장 모습. 2021.12.1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장 모습. 2021.12.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대원산업이 자동차 시트 관련 하청업체에 4년 동안 약 400건에 달하는 기술자료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대원산업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동차 시트 관련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4개 중소업체에 도면 등 기술자료 399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단, 기술자료 요구 행위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납품받은 제품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등을 반영했는지, 부품 간 기능적 정합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대원산업은 공정위 조사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급 사업자에게 표준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은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 유용 행위 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자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업계의 자율적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중소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등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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