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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낙마' 김승희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등록 2022.12.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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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회계책임자 벌금 200만원

정치자금 관용차 렌트비·남편 차수리비 등 지출 혐의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김승희 전 의원. 사진은 지난 5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시절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2022.05.30.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김승희 전 의원. 사진은 지난 5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시절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2022.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1일 내려진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는 300만원, A씨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부당한 사용이 적발된 정치자금의 반환명령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고 사적 용도나 부당한 용도로의 지출이 안 된다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기본 원칙이자 대원칙"이라며 "피고인들은 개인적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의원과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부당 사용된 정치자금의 상당액을 이미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공인으로서 사려깊지 못한 처신을 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데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조금더 잘 살펴봤으면 좋았을거란 생각 때문에 많이 후회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저 자신을 잘 살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전 의원과 A씨는 지난 10월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김 전 의원과 A씨를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시절 관용차 렌터카 보증금과 배우자 차량 보험료 등에 정치자금을 썼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2020년 5월까지 의정활동 용도로 빌렸던 제네시스 G80 차량을 인수하면서 정치자금으로 이미 낸 보증금 1857만원을 뺀 차액만 지불했다.

G80 차량을 빌리기 전 배우자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의정활동 용도로 쓰며 정치자금으로 1년치 자동차 보험료를 냈다가 관용 렌터카를 빌린 뒤 잔여 기간 보험료 16만여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둔 2020년 3월 배우자 소유의 이 그랜저 차량 도색 및 판금 등의 수리를 한 뒤 관용차로 등록한 G80 차량에 대한 허위 견적서를 받아 수리비 352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9월 의원실에 채용한 직원의 근로자 부담금 연금보험료 총 36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5월 정호영 후보자 낙마 뒤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정치자금 의혹이 불거지자 "회계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하며 렌터카 보증금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하자 김 전 의원은 장관 후보자 지명 40일 만인 지난 7월 4일 자진사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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