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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시스템"…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목소리

등록 2022.12.01 07:00:00수정 2022.12.01 0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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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금리 7%선 돌파…차주 부담 가중

국회 여야, 금리인하요구권 개선에 한 목소리

"차주의 요구 없더라도 은행 자체적으로 인하해야"

금융당국은 신중론…"대출계약 원칙 어긋날 수 있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4일 오후 서울의 한 은행앞에 대출금리 안내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2022.11.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4일 오후 서울의 한 은행앞에 대출금리 안내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2022.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차주들이 몰라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은행이 자체적으로 차주의 신용등급을 평가해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이 담긴 법안의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차주가 자신의 신용상태 개선 상태에 따라 은행에 직접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스스로 신용 상태를 파악한 뒤 은행에 직접 요구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특히 은행의 홍보가 부족하거나 차주가 생계에 쫓겨 직접 챙길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없다.

무엇보다 대출금리 인상은 은행이 변동금리에 따라 자체적으로 반영하지만, 금리인하는 차주가 직접 은행에 요구해야 하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 또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지난달 신용대출 금리가 7%선을 돌파하는 등 차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주가 직접 요구하지 않더라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차주의 신용상태를 확인해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은행에 금리인하 의무를 부여해 가계부채 부담을 덜고 대출 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다는 취지다. 또 은행들이 차주의 신용상태를 점검하지 않거나,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박 의원 측은 "은행에 적극적인 금리 인하 노력 의무가 부여됨으로써 대출 차주의 부담이 완화되고, 신용상태 개선이 실질적인 금리 인하로 연결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도 '은행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은행이 직접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이 그 사유를 차주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개선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측은 "은행이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은행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변경하는 것이 대출계약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이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해 주기적으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 신용상태 개선의 기준이 모호하고 개별 은행의 신용평가 체계도 상이해 점검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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