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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직장맘·대디 권리구제…서울시 "원스톱 해결"

등록 2022.12.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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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당해고 직장맘·대디 권리구제, 고충상담 지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2.0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가 부당해고를 당한 직장맘·대디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등 20여 건의 사건을 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직장맘·대디를 대상으로 약 1만건의 임신·출산·육아, 임금체불 등 고충상담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와 올해 모두 20여 건의 사건에 대해 사적조정·권리구제 승소를 이끌어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12건, 올해 9건의 부당해고·임금체불 사건을 대리해 모두 19건을 해결했다. 1건은 현재 권리구제가 진행 중이다.

센터는 최근 직장맘·대디를 위한 임신출산육아기 제도와 상담사례, 서식 등을 담은 2권의 핸드북을 발간했다. '한 권으로 끝내는 임신출산육아기 제도'와 '임신 출산 육아 신청, 한 권으로 끝냅시다' 등이다. 핸드북은 홈페이지 자료실 노동법률 발간자료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직장맘·대디의 고충을 예방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직장맘지원센터에 공인노무사를 배치하고 있다.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를 비롯한해동부권, 서남권 등 3개의 직장맘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강지현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은 "직장맘·대디의 노동권·모성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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